작성일 : 15-07-16 23:26
글쓴이 :
김정삼
 조회 :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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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서
사건번호 : 2013 고불 항 제 373호
죄 명 : 입찰 방해 등
고 소 인 : 김 정삼 (Kim Jung -Sam)
주 소 : Innsbrucker Str 25
10825 Berlin Germany
전 화 : 0049-30-62736060. 0049-1713134688
070-77515782
메 일 : asiagardenok@daum.net
피고소인 : 이 상호 외 1명
사건경위 내역
1. 고소인은 1976년부터 (37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1998년 7월 26일부터 현재 까지
Wind Technik Nord (북독일 풍력발전기 주식회사)Korea Sales Manager
(한국판매책임자) 로 종사하고 있으므로
2. 피고소인 이상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소재에서 남부발전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운영 하는 자 이며
3. 피고소인인 최영주는 경남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어읍리 420-2 소재지에서 KET 라는 상호로
회전기계 부품판매 무역업을 하는 자입니다.
4. 2012년 1월19일경 피고소인 이상호는 피고소인 최영주와 공모하여고소인이 운영하는 WTN 풍력발전기
기술이전 (Licence Agreemen)DoArm(도암엔지니어링)오관준대표와 위건 2011년 9월19일 체결 함으로
WTN 기술이전체결 동시에 도암에서는 고소인의 협력업체 라는 것을 이상호와 최영주는 사전에 알고
있으매도 위건 임찰 서류에 대하여 고소인의 협력업체인 도암 (오관준 대표)는 위건에대하여 전혀
입찰서류를 허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5. 남부 발전 이상호는 사전허위 입찰공고를 배포 하였고 이상호는 최영주에게 위 건의 입찰을 유도하여 낙찰 받을수 있도록 (공문서위조 등 동행사) 사기 행각을 하였음으로
6. 고소인은 풍력 에너지발전을 천직으로 대한민국 풍력 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15년 독점운영 하면서 수십 차례 국내에 방문하여 풍력 발전기기술 판매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에게 기술 및 판매 건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고소인이 독일에 거주하는 틈을 타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고소인에게 금원 등에 대한 큰 피해를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7. 그러므로 그 동안 고소인은 위 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항의하였지만 피고소인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기에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8. 그러므로 고소인이 입증한 자료들을 살펴보시어 재수사 하시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찰 방해 등으로 죄가 된다고 사료되오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주시기바라오며 위와 같은 내역으로 사건경위서를제출 합니다
9. 서울 수서 경찰서 사법 경찰관 최자용님이 기록한 수사의견에 “고소인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서류에대해서는 별첨증거자료에 명백하게 첨부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소인은, 보충서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출하겠어며 제출한 입증서류중 영문한국번역 공정받지 못한 것은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음을 양해 바랍니다
첩부 서류
1. 고소인의 여권 사본 1부
2. 입정자료 각 1부 총64페이지
3. 서울 중앙검찰청 불기소 이유서 사본 1부
4. 서울 고등 검찰청 불기소 결정 문 사본 1부
2013년 12월 11일 위 고소인 김 정 삼
대한민국 대검찰청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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